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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성폭행 혐의 불기소…'합의' 의혹 남아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5.10 15:09|수정 : 2013.05.10 15:09


배우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시후를 경찰에 고소했던 피해여성 A양이 검찰 수사 도중 돌연 고소를 취소, 뒷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그동안 박시후와 박시후의 후배 김 모 씨로부터 피해를 주장했던 A양이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A양의 고소 취소로 박시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공소권이 사라졌으며, 박시후와 김 모 씨는 불기소처분 됐다.

A양의 고소 취소로 박시후 사건은 피소 이후 83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된 셈이다. 지난 2월 A양은 술에 취한 채 박시후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서부경찰서에 박시후를 고소했다. 이후 박시후는 경찰에 두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시후와 A양은 각각 법무법인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술집 및 박시후의 자택 지하주차장 CCTV를 공개하는 등 초강수를 두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시후는 A양의 배후세력으로 전 소속사 C대표를 지목하면서 C대표와 A양의 친구를 맞고소 하기도 했다. 

이처럼 진실규명을 주장하며 부딪쳐왔던 A양과 박시후가 쌍방고소 취소를 한 이유는 뭘까. 일각에서는 A양과 박시후 사이에 금전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시후 측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시후가 법정에 서기 직전 A양이 고소를 취소한 점과 검찰 측 일부 관계자는 “합의가 됐다고 들었다.”고 밝히는 등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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