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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귀가여성 흉기위협 성폭행 전과자 영장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05.10 14:59


서울 은평경찰서는 새벽에 귀가 중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35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쯤 은평구의 한 연립주택 계단 밑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2006년에도 특수강간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