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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 배임수재 무죄 확정

입력 : 2013.05.10 12:00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코스콤이 발주한 IT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IT업체 대표 김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김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