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11월까지 전국 건물 16만 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 천여명을 투입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16만 곳 전부에 대해 정문 출입구 휠체어 통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이 기준에 맞게 마련돼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1998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며, 대상 건물 수는 5년 전 조사 때보다 5만 곳 정도가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후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과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