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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겁니다.
표언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130건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들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판촉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보증금 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안에는 이 밖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업체들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수요가 많은 LTE와 국제전화 로밍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