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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수 잘못 짚은 '꽃뱀', 금품 요구하다 덜미

임태우 기자

입력 : 2013.05.10 09:07|수정 : 2013.05.10 09:16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정자증 남성과 성관계한 뒤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여성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쯤 인천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한테 가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며 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성은 임신 주장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괜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돈을 건넸지만, 이후 또다시 금품을 요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