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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벌금 1100만 원 선고

입력 : 2013.05.09 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천1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신용카드 등 1억4천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