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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상습 물품 사기 20대 구속

입력 : 2013.05.09 09:31


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23)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에 글을 올린 280여 명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을 피하려고 이른바 대포통장 30개를 썼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