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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성추행 학원강사 벌금 700만 원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5.08 23:04|수정 : 2013.05.08 23:04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학원 강사 43살 김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학원에서 자신에게 개인교습을 받던 17살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학생을 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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