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환노위 "법사위 법안 대폭 수정은 월권"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5.08 19:42|수정 : 2013.05.08 19:42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쟁점 법안이 본회의 직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리거나 대폭 수정되자 이들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가 반발하는 등 '법사위 월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된 데 대해 "법사위가 개정안의 본질적 내용인 과징금 규모나 도급인 처벌 등을 대폭 수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만을 할 수 있다"며 "상임위 소관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법사위가 심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법사위가 이같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국회 법제실로 이관하거나 내용 심사시 해당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