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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균 전 의원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

입력 : 2013.05.08 16:59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8일 지역 구민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3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담당 기자 6명에게 43만8천900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것은 선거에서 불리한 보도 등을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한 기자 6명이 영도구 선거구민과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갖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기자라는 점만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영도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김모(64)씨와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