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가 금지된 미국산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에너지드링크 약 1만캔을 인터넷에서 유통한 46살 강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강씨에게 에너지드링크를 공급받아 '폭탄주' 제조용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한 술집 주인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드링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나 유흥업소에서 인기를 끌자 불법 유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이 미군부대에 출입하는 군무원을 통해 음료를 대량 유출한 단서를 포착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