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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했다가…소지만 해도 처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5.08 17:41|수정 : 2013.05.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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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원인 25살 이 모 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에서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