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야구부 정진호 감독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감독은 대한야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자격정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징계가 무효라고 해도 효력을 즉시 정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감독은 야구 특기생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대한야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