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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단속대상에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

정영태 기자

입력 : 2013.05.08 14:31


제조사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불법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8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조사와 제재, 자료제출 의무화 대상에 단말기 제조업체를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공식적인 판매 가격은 낮추지 않고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비용을 써 사실상 불법 보조금 살포에 이 돈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또 최신 스마트폰 공짜 등 허위 광고를 내거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직접 과태료를 물게 된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번호이동 고객과 기기변경 고객의 대우를 달리하는 현재의 영업관행도 명시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공식적으로 공고하고 수시로 이를 바꾸는 편법을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