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들은 입학 예정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을 출제할 수 없게 되고, 특목고나 자사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선행교육 유발 시험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입학 전 배치고사에서 고교 과정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되고,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특목고와 자사고, 전국단위모집 일반고를 비롯해 국제중도 입학전형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