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대기업이 회사 감사실장 출신 임원을 상대로 법인카드 비용 49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임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 사용한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기업은 2008년 퇴직한 임원을 상대로 2006년부터 2년 동안 식사비, 주유비, 골프비 등으로 회삿돈 4천 9백여만원을 가로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