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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고영욱, 1심 변호사와 결별 ‘국선 선임’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5.07 19:17|수정 : 2013.05.07 19:17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37)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고영욱은 1심 공판을 함께했던 변호인들과 최근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아직 민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고영욱에게 국선 변호인 1명이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변호인을 3번 교체한 바 있다. 이번에도 항소심에서 고영욱이 새로운 민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항소심에서 1심 변호인과 결별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지난달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성지호 재판장)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판결 직후 고영욱 측 변호인은 “양형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고영욱을 만나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귀가하던 여중생 안 모 양(사건 당시 14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 모 양(사건 당시 13세)을 위력에 의해 간음을 했고 1차례 유사성행위, 강 모 양(사건 당시 17세)양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 등 총 3가지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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