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7일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난동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위반)로 김모(37·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던 주부와 초등학생 등 7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나가던 초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턱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기간 실직으로 신병을 비관해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