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존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4·1 부동산대책에 따라 6억 원 이하 또는 연 면적 85㎡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 1가구 1주택자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취득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