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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지망 청소년, 연기·모델학원 피해 주의"

송욱 기자

입력 : 2013.05.07 14:24


최근 연예인 지망 청소년이 늘면서 연기·모델학원과 관련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피해 상담 건수를 집계한 결과 지난 2010년 109건, 2011년 127건, 2012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68건이 접수돼 작년 동기보다 83.8%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구제된 36건 중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촬영비와 소속비 명목으로 위약금 과다 청구가 19.4%를 차지했습니다.

학원 계약자의 83.3%는 7세 이하의 유아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561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로 거리에서 학원업자에게 연예 활동을 제안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연예 활동을 제안받으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나 담당 교육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 또는 회피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뒤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