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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시켜줄게' 금품챙긴 외국인학교 직원 구속

안현모

입력 : 2013.05.07 14:02


서울지방경찰청은 통학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외국인학교 교직원 52살 임 모 씨를 구속하고 임씨에게 돈을 건넨 40살 최 모 씨 등 운전기사 5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수송부장인 임 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최 씨 등 5명으로부터 운전기사 채용 또는 정규직 전환 청탁과 함께 1인당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총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중 최 씨 등 3명은 채용을, 46살 김 모 씨 등 2명은 정규직 전환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입니다.

임 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청탁 대가로 받은 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준 뒤 경찰에는 빌린 돈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학교의 수송 업무를 맡아온 임 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채용 승인이나 다름없는 추천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학교가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천2백만 원가량을 몰래 챙긴 사실도 밝혀내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정규직 운전기사로 채용되면 연봉이 4천5백만 원가량으로 비정규직 연봉의 2배를 받는 데다가 정년까지 보장받는 점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우 차이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측의 관련 여부와 이 학교의 다른 운전기사 21명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