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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연리 2%, 최대 10억 원 대출

정호선 기자

입력 : 2013.05.07 11:58|수정 : 2013.05.07 11:58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의 잠정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대출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대북투자액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0억원을 1년 동안 연리 2%로 빌려주는데, 총 대출규모는 630억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을 담당하며 접수 기한은 8월 5일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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