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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대금만 가로챈 남성 구속
노유진 기자
입력 : 2013.05.06 11:46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대금만 가로 챈 혐의로 21살 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해 3월부터 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 일부만을 먼저 보내라고 한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210명에게서 5천 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허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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