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취업에 연이어 실패하자 화가나 상가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내 한 상가건물 옥상 계단에 놓여 있던 이불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타는 냄새를 맡고 복도로 나간 이 건물 세입자 B(57·여)씨가 물로 진화해 불은 바로 꺼졌다.
A씨는 빚이 많고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계속 안 되자 화가나 술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