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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백령·대청도 해역 까나리 조업 한시허가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5.05 11:40|수정 : 2013.05.05 11:40


해양수산부는 5월과 6월 한시적으로 백령도·대청도 주변해역에서 까나리 조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령, 대청도 지역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49척만 조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두 달간 총 포획량은 924t으로 제한했습니다.

한시 어업허가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한 수산자원에 대해 조업을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한시어업허가로 백령·대청지역 어민들은 2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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