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현행 법에 따라 자신의 실거주지 주소, 직업, 소재지,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111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거 활동을 벌여 89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6,408명으로, 이 중 소재가 불투명한 수배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적인 검거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