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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 등록 안 한 성범죄 전과자 무더기 검거

노유진 기자

입력 : 2013.05.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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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들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어기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 전과자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111명을 대상으로 집중 검거 활동을 벌여 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자신의 실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