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설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설 전 의원은 4·11 총선 당시 용인 갑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한 민주당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설 전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상품권 수백만원어치를 나눠주고 식사비를 대신 내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