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운동회를 하느라 어수선한 초등학교에 침입,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5·중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창원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최모(22·여)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3만5천원을 비롯해 학생 스마트폰 4대 등 학생과 교사 26명의 소지품에서 총 33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당일 해당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어수선한 틈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군의 출입을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교실 문도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확인했다.
당일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일찍 귀가했던 A군은 경찰에서 "용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