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대량으로 매매하면 짤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내연관계 남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인 등 10명에게서 쌀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56·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의 내연남 이모(6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년여 동대문구 제기동에 쌀 가게를 차려놓고 '김포평야 등에서 쌀 30억원어치를 사 포대에 나누어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라'며 10명에게 모두 5억7천여만원을 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내연남 이씨가 양곡업 전문가로 나서 가게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의 절반을 떼 주겠다'며 주위 사람들을 꼬드겨 돈을 모았다.
그러나 이들의 쌀 가게는 '보여주기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투자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 정도만 가게 비치용 쌀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마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속이려고 투자금 일부를 이익금인양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다가 돈이 떨어져 덜미를 잡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