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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는 아내 살해·시신방치 20대 영장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5.02 17:00|수정 : 2013.05.02 17:38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21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독산동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6일동안 시신을 방에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자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5개월 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생활고와 이혼 문제 등으로 평소 불화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