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5살 이 모 씨가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도봉구 공무원인 이 씨가 임용시험 때 거주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을 미리 알고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쳐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봉구는 이 씨를 채용했던 임용시험에서 응시생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봉구일 경우 40점을, 다른 지역이면 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도봉구의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험 공고가 나기 석 달 전 도봉구로 전입해 시험에 합격했고 합격 직후 한 달도 안 돼 원래 살던 곳으로 주소를 다시 옮겼습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월 특별감사를 벌여 이 씨의 임용을 취소했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