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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무원, 위탁기관 여직원 성추행 논란

입력 : 2013.05.02 14:35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전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중반의 A씨는 최근 도청 민간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20대 여성 상담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지난 2월 도청의 업무 협조 요청으로 복지여성보건국에 파견을 나왔으며 A씨는 전주의 한 일식집으로 B씨를 불러내 손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강요했다.

B씨는 성폭력상담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도청 관계자들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해 합의를 종용하고, B씨가 근무하는 민간위탁기관 소장은 A씨와 B씨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기관과 본인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마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등 합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관계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장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사건을 매듭짓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도청에 근무하게 된 것은 행정기관이 위탁기관의 관계를 악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청소년 관련 자료를 맞추는 업무를 위해 업무협조 차원에서 파견 직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직원 파견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서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보받고 나서 지난달 5일 A씨를 대기발령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