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한 달간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0만5천여명을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상자 90만2천명보다 10만3천명 늘어났습니다.
장려금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해 서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