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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해수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05.02 12:52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축산물·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동 고시했습니다.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등 모두 97개 품목입니다.

처방대상 지정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처방전 발급이나 동물용 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시행령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