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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허용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5.02 12:49|수정 : 2013.05.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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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부터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허용됩니다.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으며,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연 3.5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연 3.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가구당 2억 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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