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유포한 혐의로 최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앱을 사들여 사용한 혐의로 양모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사들인 스마트폰 도청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39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앱이 스마트폰에 깔리면 의뢰인의 이메일로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주변소리까지 모두 음성·텍스트 파일로 자동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