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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회사 옮기며 범행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05.02 07:54|수정 : 2013.05.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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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승객을 골라 금품을 빼앗은 택시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짓을 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회사를 옮겨서 또 범행한 겁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뛰어가고 끌려갔던 남성이 뒤쫓지만, 택시를 타고 떠나 버립니다.

택시기사 54살 김 모 씨가 술에 취한 승객의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김 씨는 요금문제로 승객과 시비가 일자 인적이 드문 아파트 화단으로 끌고 와 폭행한 뒤,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 : 저를 넘어뜨릴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했고요. 무방비 상태였고요. (이제는) 새벽에 그렇게 다니기가 약간 겁날 것 같아요.]

김 씨는 지난해 세 차례 취객을 털었다가 붙잡혀 처벌까지 받았지만, 올해 다른 회사로 옮겨 세 차례나 더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강력범죄 전과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절도는 빠져 있어 김 씨는 회사를 옮겨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택시회사 관계자 : 가뜩이나 우리가 기사 수급이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범죄 경력을 떼오라(그러면) 바로 소문나서 기사 수급이 더 안 돼요.]

서울시는 모든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이 난색을 보여 지난해 8월 이후에 새로 택시 운전 자격을 얻는 사람에 한해서만 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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