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살면서 이웃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집에 사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웃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다세대 주택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앞집에 사는 여성의 우편함에 전단지가 며칠째 꽂혀 있다는 이유로 문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올해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2008년에도 이웃 주민에게 6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