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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부당"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5.01 09:24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49살 권모 전 총경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자체를 징계의 기준으로 삼아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권 전 총경이 조희팔에게서 9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권 전 총경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빌린 것이고, 일부는 투자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다"며 직무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조희팔을 직접 조사하기 전에는 비리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 전 총경은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도 받았지만 현재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조희팔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 전 총경이 파출소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인사에게서 40만원어치 소고기 세트와 30만원 어치 페라가모 넥타이를 받는 등 여러 비위를 발견하고 지난해 5월 파면했습니다.

권 전 총경은 안전행정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를 해임으로 경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조희팔 관련 의혹을 징계사유로 참작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때 조희팔과 관련된 부분을 징계사유로 명시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권 전 총경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조희팔 관련 부분을 원칙적으로 징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