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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법·취득세 면제 법안 국회 통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05.01 02:56|수정 : 2013.05.01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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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연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부터, 300명 미만인 경우는 2017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또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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