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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학생 폭행한 학원 직원 벌금형

입력 : 2013.04.30 19:14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학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된 학원 직원 A(2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학원업무 보조 일을 하던 중 강의실에 있던 원생 B(11)군이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B군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어깨 쪽 매를 피하려다 입 부위를 맞아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