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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년 60세 연장법' 본회의 통과…2016년 적용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4.30 17:49|수정 : 2013.04.30 18:32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7명 가운데 찬성 158, 반대 6, 기권 3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로 바꾸고, 사업장이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