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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면제법 본회의 통과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4.30 16:36|수정 : 2013.04.30 16:57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하는 동안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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