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찬성 171, 반대 24, 기권 30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최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