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한 '전관 변호사'들은 앞으로 국회가 요청할 경우 수임 사건과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시 법조윤리협의회에게 공직 후보자 전관예우 여부 확인자료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과 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고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