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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년 60세 연장법안도 진통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단가 인하와 발주취소, 반품행위에 대해 최고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안은 법사위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재계가 과도한 과징금이라며 반발한데 이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자 정부 수정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 유해화학물질이 1톤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하고 고체 형태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부처 협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은 임금체계 개편 방법에 대한 논란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협의에 맡기되 분쟁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게 하고 정부도 실태조사와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