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주한 외국경제인 60여명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예방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외국기업 대표들에게 경영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부패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란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로 인한 부패가 근절되고 외국인 기업의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