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1월 18일 부산구치소에서 "그 얼굴에 로뎅의 생각하는 그 자화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박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편지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지 내용이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표현이 담겨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호소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연합뉴스)